자녀에게 현금 쥐여주기, 대여로 둘 수 있을까? 작성일자 2026년 03월 16일 글쓴이 Alex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주는 것을 증여가 아닌 ‘대여’로 인정받는 조건과 유의점을 정리했다. 변제능력, 차용증 등 국세청의 판단 기준과 적정 이자(연 4.6%, 연 천만 원 기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