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 세금 부담은 어떻게 줄이나?

상속세와 증여세는 제도 자체가 복잡하다. 다만 실제로 신고·납부하는 사례는 전체 사망자 대비 적은 편이고, 공제 제도나 세율 구조에 따라 부담의 격차가 크게 벌어진다. 이번 글에서는 통계를 바탕으로 왜 대부분 사람에게는 상속세가 큰 이슈가 아닐 수 있는지, 반대로 어떻게 하면 부담이 급증하는지 차근히 정리해본다.

우선 규모를 보면 상속세 신고자는 전체 사망자 수의 약 5.6%에 불과하다. 2024년 기준 사망자 수가 약 36만 명인 점을 고려하면, 상속세를 신고하는 사람은 약 2만 명 내외다. 즉 대부분의 가계에서는 상속세 대상이 아니거나 공제 범위 내에서 처리가 된다는 얘기다. 이런 통계는 제도가 일부 고액자산가에게만 집중적으로 적용된다는 현실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왜 상속세가 ‘큰 부담’으로 인식되는가를 보면, 공제 수준과 세율 체계가 오랜 기간 같은 기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일괄 공제액은 5억 원, 배우자 공제는 5억에서 30억 사이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 기준들이 각각 29년, 27년 전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 물가나 자산가치가 그 사이 크게 오르면서 실제 체감 세부담은 높아진 측면이 있다.

2019년의 법 개정도 짚고 넘어갈 부분이다. 개정 이후 부동산을 상속할 때 국세청이 감정 평가를 통해 과세할 수 있는 근거가 강화됐다. 이로 인해 부동산 가치를 그대로 반영한 과세가 증가했고, 결과적으로 상속세 징수 범위와 액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부동산 비중이 높은 가계일수록 체감하는 영향이 더 크다.

배우자 공제의 영향력은 특히 크다. 같은 100억 원을 상속받는 상황을 예로 들면, 배우자가 있을 경우 상속세 부담은 약 27억 9천만 원 수준이지만, 배우자가 없을 경우 약 42억 9천만 원까지 증가한다. 배우자 유무와 공제 범위가 세액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가 되는 셈이다. 따라서 가족 구성과 공제 적용 방식이 실제 세부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증여세와 상속세에서 적용되는 공제 항목과 세율도 상황에 따라 성격이 달라진다. 증여를 미리 활용하면 상속재산을 줄이는 효과가 있어 세부담을 낮출 수 있지만, 증여 자체에 따라 발생하는 세금을 따져봐야 한다. 각 공제 항목의 범위와 적용 방식은 납세자의 상황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국세청의 보고 체계도 변화하고 있다. 현금 인출이나 자산 이동에 대한 관리·보고가 강화되면서 가족 간 계좌이체나 현금 이전의 추적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전 관행 그대로 자산을 옮겼을 때 예상치 못한 신고 대상이나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거래 방식과 시점을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상속세·증여세 문제는 ‘누구에게 적용되느냐’와 ‘어떤 공제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결이 완전히 달라진다. 통계상으로는 소수에게 해당하지만, 공제 기준의 실효성 저하와 법 개정으로 인해 특정 케이스에서는 부담이 급증할 여지가 분명히 있다. 개인적으로는 가족 구성과 자산 구성, 공제 항목을 차분히 점검해 작은 조정으로도 큰 차이가 나는 부분부터 확인해보는 편이 현실적이라고 본다.

관련 글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